코로나19 장기화로 자체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지방세 특례나 감면정책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검토 대상은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이나 중계경주 레저세,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율특례나 감면 정책입니다.
특히 각종 세금 혜택속에 가격인상과 도민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재산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까지 초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