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돌잔치 전문점 영업이 허용되고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견례 모임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 지원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