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등 일부는 완화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재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의 뚜렷한 감소세가 없고 제주에서도 이달 들어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 조치는 완화됩니다.
단란주점과 홀덤펍 등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돼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룸당 인원 제한과 전자출입명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 영업도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 주말에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상견례 모임은 허용되고 6살 미만 아동은 규정 인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 지원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무겁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정인보 / 제주도 방역총괄과장>
"카페,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이용자분들은 제주안심코드라든지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정된 거리두기 지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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