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55건 건축허가 직권 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14 11:09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5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제주시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 63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55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 취소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착공은 했지만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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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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