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정비지원사업 대상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14 15:00

제주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
24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설 유지보수나 방수 공사 등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7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금액은 2,000만 원에서 최대 3,500만 원까지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도
43개 단지에 7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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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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