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삭제해
상설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주지원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한 한시적 조직으로
오는 6월 폐지를 앞둔 가운데
원활한 사무 지원 업무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설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아직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존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제주지원단을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상설화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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