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년 내 미착공 건축허가 27건 직권 취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3.22 11:03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허가건에 대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취소 대상은 27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축허가 직권 취소 사례는 2018년 69건, 2019년 51건, 지난해 2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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