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환수조치됐습니다.
제주도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지원금 4억6천만원을 환수하고
지급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휴업 신고를 하고도 직원을 출근시키는가 하면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내일(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를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과금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