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3.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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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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