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명의 민주당 도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도의원 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정수 확대, 교육의원의 본회의 의결권, 인사청문회 동의 의무 확대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 결과 불수용할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해 도의회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