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이후
중앙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역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공직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역 선관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후속 절차가 없고
행정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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