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도의회도 국회법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같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조직 구성이나 예산편성 등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자적인 자치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내일(2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