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놓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도의회은 일찌감치 TF를 가동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몇몇 조항이 의견수렴 과정에 논란을 불렀습니다.
도의원들이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의 요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나 폐지 논란이 컸던 교육의원 정원을 오히려 늘리자는 안 등등이 시민사회로부터 도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다른 100여개 과제들까지 몇몇 논쟁적인 조항들 때문에 묻혀버린 꼴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해온 일을 의회가 나서 하다보니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입장이 여과없이 공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호된 비판을 받고 나서야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특례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의회 안에 특별법 개정만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지치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할 게 없어졌습니다.
시.군까지 폐지하며 쌓은 자치분권 15년의 경험이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특별자치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이런 시점에 초래된 논란은 아쉬움을 주는데요...
보다 신중한 접근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별도로 준비중인 집행부와 따로 따로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합의와 조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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