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 시행, 후속 대책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3.25 17:18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도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1년 내 두차례 이상 신고된 아동 가운데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 보호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피해아동 보호를 우해
아동쉼터를 기존 3군데에서 4곳으로 늘리고
전문 위탁가정 발굴도 추진합니다.
또 각종시설은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각종 전광판,
읍면동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