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까지
축산 농가 밀집 지역에 대한 악취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90여 곳을 대상으로
악취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악취방지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이나
사용 중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악취 실태 점검을 통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농가 24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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