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주상절리대 일대를 보호하는 방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일대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재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송악선언 발표에 따른
주상절리대 일대에 대한
경관 사유화 방지와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특히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