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28 10:06

서귀포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한달동안
주택가 공영 주차장이나 공한지,
그리고 이면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최장 6개월의 사용 금지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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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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