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탈의장 사용료를 감면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녀 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지만 정부가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도내 어촌계 시설물에도 약 3억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어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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