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연중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02 11:00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와 시설 입소자 가운데 직업훈련기관이나 대학진학을 위해 학원에 등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로 생계와 의료비,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180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비 등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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