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각종 사고에 대한 도민 피해를 보상하는
도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보장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익사 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한도는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 5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유독성 물질 사망에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항목도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도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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