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는 이른바 해루질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제한 조건을 고시하고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마을어장에서의 조업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합니다.
또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특수 제작된 갈고리 같은 어구와 잠수용 장비 사용이 제한되고 어업권자가 조성한 패류나 해조류, 해삼 등은 채취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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