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물건 던지고 손가락 깨문 2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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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지고 손가락을 깨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중계를 던져 다치게 하고 이송 과정에 손가락을 깨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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