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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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의 오일장 발언과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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