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 겸직 - 교육의원 확대 '철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09 11:18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철회 또는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도의원의 공직 겸직 특례, 교육의원의 정수 제외와 확대, 교육감 경력 완화 문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인사청문회 확대, 외국 영리병원 특례 삭제는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2일 총회를 개최해 결정된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