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속에서 위반사안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