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따라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공동주택 미분양이 1천200호 대를 보이고 있는데도 제주시 동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공동주택 실거래가도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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