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추진…이번에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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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행위 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 한복판에 신축중인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 옛 단위인 평당 2천600만원에서 2천900만원에 이릅니다.

제주지역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이 1천200호가 넘는데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에 주변 시세까지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계사>
"투자.투기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정지역 대상에서 벗어난 제주도나 이런 지방을 택한 거예요"

제주도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김재철 /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가져와서 옵션을 갖고 있다가 민간 주택시장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할겁니다.."

제주도는 또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단기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정청약 허위매매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하지만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부동산 규제 시도는 지난 2016년에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이미 오를대로 오른데다 투기세력들이 제주를 휩쓸고 간 상황이어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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