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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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합니다.

행정명령은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의사회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다른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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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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