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업인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앞으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연안어업허가와 제한 조치를 지난 7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은 허용되며,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처럼 금지됩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 사용만 허용하면서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