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의무화'…무시하면 벌금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4.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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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무시했다간 벌금에 치료비까지 물어야 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고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내린 조칩니다.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물론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의사나 약사들은 유증상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미루 기자>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게 되면 반드시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권고를 무시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돼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치료비나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인보 / 제주도 방역총괄과장>
"진단 검사 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됐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치료비, 생계비, 재난지원금, 경제 손실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구상권 청구까지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2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관광객이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제주에 들어오도록 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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