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19 10:32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생계급여와 중복돼 지원하지 못했던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조손가족이나 만 25살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만 지원했던 추가아동양육비도 만 34살 이하 한부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두 70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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