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행정에 등록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당한 제주드림타워가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두달 안에 의견수렴과 회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영업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한 제주드림타워.
3층과 4층에서 영업 중인 판매장 면적이 3천 400여 제곱미터로 대규모 점포 기준인 3천 제곱미터를 넘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드림타워가 제주시에 대규모 점포 개설 계획을 제출하고 뒤늦게 등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업개시 예정일로 정한 시점은 6월 21일.
이 기간에 제주시는 지역 상권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드림타워 측은 대규모 점포 개설 계획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서도 제출했습니다.
협의서에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지역 홍보에 협력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카지노의 사례처럼 지역발전기금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이 드림타워 편의만 봐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나중에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지역상생협의서를) 뭉뚱그려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타워가) 면허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드림타워 측은 건물 내에 공용 면적이 많아 판매장의 정확한 면적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며 늦었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미등록 영업에 대해 제출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 고발 이후에도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카지노 이전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드림타워가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 문제로 또 다시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