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구입니다.
기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와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