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재배·흡연' 40대 2명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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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자신의 집에 천막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상습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이 모피고인과 41살 신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배나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이렇다할 처벌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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