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선과장 인력 운용 '숨통'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4.27 16:02
영상닫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으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대형 선과장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감귤 처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으로 인력 확보에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숙력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유통 비용 증가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감귤처럼 저장성이 약한 품목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지만 한시적인데다 매번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이 종전보다 최대 3개월 더 늘어나면서 그나마 인력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달부터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재훈 / 노무사>
"주 52시간 64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을 교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최대 6개월까지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간 숙련된 근로자들을 쓸 수 장점이 있습니다."

단 확대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근로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