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기간이 한달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고려해 접수기간을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 방역조치로 피해받은 도내 사업장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달 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이후 다음달 31일까지 4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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