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다음달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체납차량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주차장 같은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제주시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3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차량 1천900여 대에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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