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요금 상하한제 도입하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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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논란 속에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업체가 비싼 요금을 관광객들에게 물리거나 업체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선 업체간 담합과 시장기능 왜곡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지혜 / 관광객>
"코로나때문에 여기 다들 제주도로 많이 와서 비싸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렌터카 요금입니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신고한 요금에서 자유롭게 이용료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동안 경차를 빌리는데 드는 이용료로 한 업체가 7만 1천 5백원을 신고한 반면 1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같은 신고 요금은 중형차나 수입차 등에서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비수기 1,2만원에 빌릴 수 있는 경차가 최근 수요가 커져 10만원까지 오르자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 신고한 최고 금액보다 낮아 따로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요금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상,하한제 도입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계절별 받을 수 있는 요금 상,하한선을 정해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자유롭게 받게 하자는 겁니다.

렌터카조합에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차의 경우 상한선을 4만원대, 하한선을 2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중형차의 경우 성수기에도 상한선을 7만원까지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조합은 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할 경우 업체간 과도한 출혈 경쟁도 피하고 성수기 관광객들에게 비싼 요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 제주관광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동훈 / 제주렌터카조합 이사장>
"요금을 이렇게 (상하한제를 도입)해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지적을) 피해갈 수 있고 소비자들도 좋고 (업체들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행정당국이 여전히 상하한제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제주도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기능 왜곡과 업계의 담합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현행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반응에 대해 렌터카조합측은 요금 상하한제 도입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고도 행정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관광객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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