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PC방, 오락실 등에 내려졌던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며, 일주일 뒤 확산세에 따라 추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