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 차량 단속유예 기간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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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실제로 하지 않고 신청만 하더라도 5등급 차량 단속 유예기한을 기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예산 배정물량을 초과해 차주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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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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