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세대-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6.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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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0.05% 세율이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게 됩니다.

다만 혼인 전 소유주택이나 상속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위택스나 제주시청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해야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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