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6.23 11:49
영상닫기
제주시가 오는 8월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주차표지 위변조나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