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논란이 있었던 천연기념물 제443호 서귀포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예고를 통해 허용기준 내에서 건설공사는 서귀포시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를 얻은 뒤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현재 적용 구역에 없는 '3구역'을 신설하고 평지붕 높이 14m 이하, 경사지붕 18m 이하로 허용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