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제출권 등 특별법 과제 23건 확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6.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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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하고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과제안에는 현재 도지사로 한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분야에 한해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가 배정한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1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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