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폐지 법안 조만간 발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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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을 낳고 있는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영리병원 반대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특히 영리병원 조항이 폐지되는 대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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