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7명 이상 모임 금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7.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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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조치는 보다 강화됩니다.

단 모임은 현행처럼 6명까지 허용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지만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제주도가 이미 휴가철 등을 고려해 이달 초부터 조치를 강화한 상태여서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직계 가족이나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단란주점이나 클럽 등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은 또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는 참석자가 100명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하는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인원을 전체 좌석 수의 30%까지만 허용합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동안에는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을 일체 금지됩니다.

단란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됩니다.

종사자들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기간 1회 이상 PCR, 유전자증폭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이 적용되며 요가나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의 경우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이 적용됩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백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는 판촉용 시식과 시음이 금지되고 휴게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라더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3백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밝혀지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어쩌면 상황이 더블링이라고 해서 예상 숫자보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강화된 조치를) 일주일이 아니라 2~3일 이내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또 규제만으로는 효과적 유행 차단이 어렵다며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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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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