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명 근로자 열사병 발생시 사업주 처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7.11 10:24
영상닫기
1년 이내에 열사병 환자가 3명만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외에도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로 판정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