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과 관련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제주도가 집합금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유흥시설 업종에 대해 아예 집합 금지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