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부로 제주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도내 유흥시설은 모두 1천356곳으로 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입니다.
별도 해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사업장 별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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