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후속 조치 수행 외부전문가 채용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7.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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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된 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과 다급 1명 등 2명입니다.

이들은 수형인 직권재심 사실 조사와 4.3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사전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하반기 인사 때 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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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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